링크(link)라 함은, 특정한 개인(A)이 자신의 블로그상에,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(B)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(C)가 운영·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, A의 블로그 또는 B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C의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, C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한다.
개방성·신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,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았다거나,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링크를 용이하게 하는 태그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타인의 복제권, 전송권을 곧바로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.
(출처 : 서울고법 2008.9.23. 선고 2007나70720 판결 : 상고【손해배상(기)】 [각공2008하,1683])
결론 : 링크 사실만으로는 복제권,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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