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L(Creative Commons License) 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
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CCL자체는 '퍼가기금지!'가 아니었네요.
오히려 반대의 경우였군요.
'퍼가기가능 - 하지만 내건 조건은 지켜주세요.'
정도가 되네요. 퍼가는것을 막고자 한다면, CCL 자체를 기피(?) 해야 겠습니다.
하지만 순수 창작물의 경우가 아닌 정보공유의 목적에서의 글이라면 CCL을 적극 활용해야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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